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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5-07-14 조회수 5,45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421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제도의 신청접수 범위 확대 및 상위법령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제도의 신청접수 범위 확대 및 상위법령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시 식약처가 아닌 기술문서심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1‧2등급 의료기기)에도 원스탑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개선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관련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의견제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 ajh09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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