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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1,183
첨부파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2품목의 요양급여 전환

   ① TIGHTRAIL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급여

   ② TIGHTRAIL MINI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급여 

 

ㅁ 시행일

  - 22.12.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