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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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3 | 조회수 | 3,953 |
첨부파일 |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신기술명, 인증업체, 인증기간 등 보건신기술 인증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담당자 장세걸(044-202-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