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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6-05-04 조회수 3,74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6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5호, 2016.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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