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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6-05 조회수 5,704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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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jh0909@korea.kr
- 팩스 : 044-202-3925


발제요약

특수의료장비(CT, MRI)의 적절한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검사기준을 조정하여 노후화된 저품질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방촬영용장치의 현행 운용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특수의료장비(CT, MRI)의 적절한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검사기준을 조정하여 노후화된 저품질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방촬영용장치의 현행 운용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기준 개선(별표 1)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특수의료장비(MRI, CT) 품질검사기준의 상향조정(별표 3)

근래의 촬영 경향․기술발전을 반영해 제출영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 하고, 장비의 스펙(MRI 테슬라, CT 채널)을 검사기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