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4,31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5호
「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5호, 2019.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정. 개정이유]
신기술. 신제품 관련 부처 및 근거법 등 현행화, 인증별 보고기간 단서 조항 신설,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