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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2-25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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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7 | 조회수 | 1,08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9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98-1 CB007 신설 나598-1나(1)(가)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1-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5 |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
예비급여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954~7 033-739-1865 |
○ 시행일: 2022.1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