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6-07-26 조회수 7,03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8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자료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자료범위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관리기준 명확화(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
1) 현재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자료범위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규정하고, 성능시험 중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유래한 잔여검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해 임상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성능시험 자료범위를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허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허가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허가기간 단축 등 업계의 부담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hoon002@korea.kr
- 팩스 : 043-230-041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