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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6-12-28 조회수 4,60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7호, 2016.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정액수가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인체조직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1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별지 5, 별지 6 및 별지 8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일반적인 사항 : 02-2023-1058~1068 / 4대 중증 관련 02-2023-1075~1077)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
 * 우리 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관련 항목은 박영은 주무관(044-2502-2734)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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