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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예규 제127호)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예규 제127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5-08 조회수 4,112
첨부파일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예규 제127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기술정책팀 담당자(043-719-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