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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7-08-02 조회수 4,645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 2017.8.1.] [대통령령 제28224호, 2017.8.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5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의료기기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ㆍ제공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 시행일 미정)됨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를 의료기기 표준코드 관리,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보고, 회수 및 통보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할 때 범죄경력자료 등의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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