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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7-04 조회수 4,927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92호 및 2017-100호, 2017.07.01 시행)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 2007.12.31)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172호(2008.01.22)
 
 2.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치과 내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봉합사 별도산정불가 치과행위(29개 항목)가 별도산정 가능 행위로 변경
 
 3. 이와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목록 변경(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치과 행위 29항목 삭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행위 세분화,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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