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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공포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공포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6-12-19 조회수 5,08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38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6호, 2016. 3. 9.)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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