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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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18 | 조회수 | 4,31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35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조산사가 하고자 하는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이 심의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산사가 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업무 위탁기관 명시(안 제24조 제2항)
법률에는 조산사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조산사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산사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도록 하고자 함
* 나. 의료광고 심의결과 통지 연장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25조제2항)
1.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 받은 의료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 예정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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