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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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4 | 조회수 | 4,532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2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존 SCI에 등재된 임상시험자료만 인정하던 것을 SCIE 등재 임상시험자료까지 확대 인정 및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의료기기에 배란 시기 판단용 개인용제외진단검사시약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SCI 등재 임상시험자료만 인정하던 것을 SCIE 까지 확대 인정(제29조제12호, 제33조제3항제2호라목)
나. 판매업 신고 면제 의료기기에 기존 '임신진단용'으로 한정하던 것을 '배란 시기 판단용'까지 확대 적용(제55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