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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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18 | 조회수 | 4,46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35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단계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개설허가(변경)신청,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허가(변경)신청 시 처리기간 연장(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3/2475,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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