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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7-17 조회수 4,38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속평가 근거 마련 및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절차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절차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실시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 기한(’17.7.30)이 도래함에 따라, 신속평가 근거 마련 및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절차를 구체화 하는 등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관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제4조의2 신설)
부작용관리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서식 및 제출기한을 명시
 
나. 신속평가 절차 신설 (별표 1)

의학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립된 의료기술로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여부 확인 및 소위원회를 통한 심층평가 없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즉시 인정
 
 
의견이 있으실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전자우편: ajh0909@korea.kr, 팩스: 044-202-39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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