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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6-03-25 조회수 6,008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0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 마약류, 추적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이버보안 전담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신설하여 식품안전정보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출연 연구사업 수행 및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전담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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