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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4-30 조회수 3,19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9호, 2019.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2. 시행일 : 2019.5.1부터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