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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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30 | 조회수 | 3,19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9호, 2019.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2. 시행일 : 2019.5.1부터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