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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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6 | 조회수 | 3,688 |
첨부파일 |
1. 개정사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하여 섭취, 흡입, 흡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부터 제10조)
다. 위해성평가 수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
라.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043-719-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