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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5,0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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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호, 201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