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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16-11-28 조회수 4,96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8호, 2016.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정액수가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급여중지 해지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을 별지 10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변경대비표 수정> 별지 9 변경 후 코드 JA4750007(FUSERPUMP SET) 적용일자 2016-11-01 -> 2016-12-01


★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일반적인 사항 : 02-2023-1058~1068 / 4대 중증 관련 02-2023-1075~1077)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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