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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6-11-08 조회수 3,99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산전초음파 다태아 가산 기준 변경 (100%->50%)
 2. 시행일 : 20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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