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16-11-08 | 조회수 | 3,99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산전초음파 다태아 가산 기준 변경 (100%->50%)
2. 시행일 : 2016.11.7.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