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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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30 | 조회수 | 4,36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10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38호, 2017. 7.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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