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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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13 | 조회수 | 5,162 |
첨부파일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개정하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등
시행일 : 2017.9.20일 부터
개정사항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 (현행)10일 → (개정)7일로 변경
*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제2장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별지 제4호서식(1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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