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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주관기관 모집)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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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20 | 조회수 | 8,919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8-03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01호
2015년도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별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고자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별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ICT기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
○ (지원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제조공정 분석 후 기업현장 및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되,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구현 형태’ 중 1~2단계를 중점적으로 지원
-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 중 주관기관의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국비지원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50 : 50 비율
<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구현 형태 >
분야\수준 | 기초 ▷ | 중간1 ▷ | 중간2 ▷ | 고도화 |
공장운영 | 생산 실적·이력·불량 관리 | 실시간 생산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생산·품질 관리 | 실시간 공장 자동 제어 | 설비·시스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율 생산 |
(SW) | ||||
설비자동화 | 바코드·RFID 등 활용 데이터 수집 | 센서 등을 활용한 설비데이터 자동 집계 | PLC(제어기) 등을 통하여 시스템-설비 실시간 연동 | 다기능 지능화 로봇과 시스템간 유무선 통신 |
(HW) |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지원(例) >
지원분야 | 세부지원내용 |
대전 | (1) 가상 공정해석 및 검증 |
(2) 물류 프로세스 해석 및 검증 | |
(3)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 |
(4) 제품 품질 및 표준화 분석 | |
(5) CAD/CAM/3D프린터 가공검증 | |
(6) 정밀조립 | |
IT솔루션 | (1) 공정시뮬레이션 S/W |
(2) MES(작업현장, 물류 및 작업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
(3) PLM(생산정보통합관리시스템) | |
(4) SCM(원재료의 생산·유통 등 공급망 단계 최적화 시스템) | |
(5)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
설비관리 | (1) IoT기반 제조장비 교체 지원 |
(2) 자동화·첨단화 장비 구입 및 장비 Interface 업그레이드 등 | |
(3) 센서디바이스 장착 |
② 지원대상 :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 중 주관기관의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비수도권 기업에 한함)
③ 지원 규모 및 기간(‘15년도)
○ 지원예산 : 국비 2,132백만원, 대응자금 2,132백만원
○ 사업기간 : 최대 1년 이내(‘15.9~’16.8, 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사업 추진체계
○ (전담기관) 과제 모집공고·평가·협약체결·사업비 지급 등 평가관리 업무를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참여기업에 대한 제조공정분석 후 지원프로그램 기획, 공급기업과 참여기업 매칭, 사업수행 실적·성과보고 등
- 주관기관 당 3억원 내외(최대 5억원 이내) 국비 지원
○ (공급기업·관) 제조공정 분석 및 참여기업의 요구에 맞게 공정혁신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
○ (참여기업) 공정분석 관련 정보제공, 추가 개선활동 참여, 민간부담금 부담 등
< 사업추진 프로세스 >
⑤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공정혁신 및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기업 모집, 공급기업·관을 활용한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품질 분석·예측 구현 등 지원, 공급기업·관-참여기업 매칭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단체(비수도권에 소재 기관·단체에 한함)
- 주관기관 선정평가 전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 (공급기업·관)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품질 분석·예측 구현, 공정시뮬레이션, IoT기반 제조자동화, 생산정보 표준화 등의 직접지원이 가능한 기업 및 기관·단체(타 지역 가능)
○ (참여기업)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 중 주관기관의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비수도권 기업에 한함)
* 지원제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지역별 주력산업현황 >
지역 | 주력산업 |
대전 |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
충남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 |
세종 |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
충북 |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광주 |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
전남 |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
전북 |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 |
대구 |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
경북 |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
부산 |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 |
울산 |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
경남 |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
제주 |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⑥ 공모방식 : 자유공모
⑦ 기대효과
○ 생산공정의 불합리 요소 제거, 현장정보 실시간 파악을 통해 공정 최적화, 업무수행능력 개선 등을 통해 수혜기업의 생산성·경쟁력 제고
⑧ 추진일정
수요조사 | ▶ | 공고 | ▶ | 평가선정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중간점검 | ▶ | 최종평가 |
~6월 | 7월~ | 8월 | 8월~9월 | '16.3월~4월 | 8월 |
⑨ 공고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 기 간 : ‘15.7.20(월)~24(금) 18시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김동욱 선임연구원
- 02-6009-3728, jmj0737@kiat.or.kr
⑩ 기타
○ 기술료 징수 : 대상사업 아님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참여 가능
1.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지표 |
사업계획 | 사업관련 국내·외 현황 이해도 |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보급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여건분석의 적정성 |
- 타 유사 지원사업 현황파악과 차별성 확보방안 | ||
계획수립 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주관기관-공급기업·관-참여기업-외부전문가) 및 절차의 적정성 | |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주체별 역할의 적정성 | ||
- 참여기업 및 관련산업의 수요, 요구수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 ||
사업목표수준 | -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성과지표 및 실적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 |
- 사업목표, 성과지표, 실적지표간 연관성 | ||
사업추진 | 추진전략의 적정성 | - 세부추진 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
- 참여기업 제조공정 진단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 ||
- 참여기업 지원항목 및 포트폴리오 도출의 적정성 | ||
(사전수요조사 결과 및 공급기업·관의 역량 등) | ||
- 추진전략과 사업계획과의 정합성 | ||
- 참여기업과 공급기업·관 매칭방법의 적정성 | ||
추진체계 | -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주관기관-공급기업·관-참여기업-외부전문가)의 적정성 | |
* 주관기관 및 공급기업·관의 업무역량(수행경험 등) | ||
*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관 선정의 적정성 | ||
-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 ||
성과관리·모니터링 체계 적정성 | - 자체 성과관리·모니터링 체계 및 평가·환류 체계의 적정성 | |
수행주체 역량 | 주관기관의 의지 및 전문성 | - 관련사업 수행경험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
공급기업·관의 의지 및 전문성 | - 관련사업 수행경험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
- 공급기업·기관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
기대효과 | 경쟁력강화 기여 | - 지원기업의 경쟁력강화 기여도 |
지역산업 기여 |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 |
경제적 기여 | -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 비목별 사업프로그램 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②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필요시 면담조사 대체 가능)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됨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중심의 요약본으로 진행
③ 유의사항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공급기업·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 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부여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0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참고
④ 평가절차
접수마감 | ▶ | 신청자격 확인 등 | ▶ | 현장실태 조사 또는 면담조사 | ▶ | 발표평가 |
~8월 | 8월~ | 8월~9월 | 9월 |
2. 지원 제외 대상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연구원이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자 변경 가능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 벤처 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절차 및 일정
수요조사 | ▷ | 공고 | ▷ | 평가선정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중간점검 | ▷ | 최종평가 |
~6월 | 7월~ | 8월 | 8월~9월 | '16.3월~4월 | 8월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5.8.3(월), 09:00 ~ 8.21(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8.3(월), 09:00 ~ 8.26(수),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14층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업지원사업)[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호 (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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