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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

융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15-05-07 조회수 3,932
출처 -
원문링크 -



부처가 힘모아 융합 신산업 키운다
-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계획 발표 -
□ 정부는 5월 6일(수)에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o 이번 발표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기술, 인력, 자본 등 투입요소가 중요한 기존산업과 달리 융합산업은 급속한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성·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o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하였다.
□ 아울러, 다수법률·부처에 관계되는 융합산업 특성 상 단독부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ʱ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o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하여 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ʲ 기업·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 o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창조경제(창조경제 모니터링단,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o 특히,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시장출시가 막혀있는 융합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o 또한,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수요자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단축(6개월→3개월)·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제도 통합운영 방안 > 단 계 내 용 1. 제도홍보 o 미래부, 산업부 공동 제도설명회, 온라인 홍보 등 추진 2. 안건발굴 o 부처별 규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현장의견 수렴 3. 공동심사 o 미래부, 산업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소관부처 판단, 추진절차 등에 대한 공동검토 4. 조정협의 o 공동심사 과정에서 이견사항 발생 시 규제개혁조정회에서 조정 5. 사후관리 o 실제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달청의 물품코드 등록 등 추진 ʳ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안정성 검증 및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실증사업·시범특구」를 추진한다. 분 야 추 진 내 용 관계부처 보건·건강관리 실증사업 o 중증질환 퇴원환자 대상 After-care 서비스, IoT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성·안정성 검증 미래부 복지부 자율주행자동차 실증특구 o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사전 규제 완화 o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도로 지정 운영 국토부 산업부 핀테크 실증사업 o 핀테크 신기술의 안정성·보안성 검증지원 등 미래부 금융위 무인항공기 시범특구 o 무인기 전용공역 확보 및 비행허가 제도개선 국토부 산업부 o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병원 등 수요기관과 서비스 공급기관 연계형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 보건·건강관리 실증사업 : 주관기관 (재)대구TP, ‘15년 75억원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된 시험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표준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등의 사전·사후 검증 방안 마련(‘16) o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시범특구는 국토부․산업부 간 협업을 통해 각각 실증·시범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마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 무인항공기는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가 협업하여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를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합동 세부추진계획 수립(6월), 시범특구 모집공고(9월), 시범특구지정(12월) *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제조업혁신3.0전략 실행대책」, (’15.3.19)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융합신제품 규제시스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
□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헬스케어·자율주행자동차·핀테크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o 향후 다양한 융합 신기술·제품들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업간 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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