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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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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27 | 조회수 | 7,238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1-23 |
2015년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2015. 1. 23.연구공동체지원과 : 이진성 주무관T : 02-2110-2477E : redwine@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20 호
2015년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신기술(NET)의 상용화 촉진 및 성공적인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신기술(NET*)의 상용화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신기술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신기술 |
□ 지원규모 : 33억원
◦ 신기술 상용화 지원 : 28억원(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15개 내외 지원)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 5억원(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5개 내외 지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NET)의 상용화 및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신기술 상용화 지원) 신기술(NET)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문제 분석 및 신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관련 있는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문제 해결 지원
-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기술 업그레이드, 상용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신뢰성‧현장 평가, 기술자문 등
- 신기술 적용 상용화완료 제품의 기능‧성능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통한 신기술인증 탈락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신기술인증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신기술 상용화 지원 |
과제당 2억원 이내 |
’15.3.1~’15.12.31 (10개월) |
75% 이내 |
25% 이상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
과제당 1억원 이내 |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매칭펀드 방식)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
※ 지원확정시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2. 신청자격
□ (신기술 상용화 지원 신청기업)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NET)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ㆍ신기술(NET) : 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신기술 ㆍ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들 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신청기업) 신기술(NET)인증에서 탈락한 기업 중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ㆍ신기술인증 탈락기업 : ’14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기업 중 탈락한 기업 ㆍ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들 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
□ 주관기관(신청기업)이 협력기관(대학․연구기관)을 사전 매칭하여 신청
○ 대학․연구기관의 범위
ㆍ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ㆍ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연구기관 |
○ 협력기관의 참여방식
- 신기술 상용화 지원: 위탁연구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위탁 및 공동연구
3. 선정평가
□ 선정절차 및 내용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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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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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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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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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자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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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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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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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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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후보과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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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신기술 상용화 지원
구 분 |
세부항목 |
배 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30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보유 신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참여기관(주관, 협력) 및 과제책임자·부문책임자의 역량 |
20 |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상용화 실현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
50 |
합 계 |
100 |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구 분 |
세부항목 |
배 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40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보유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추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역량 ․협력기관 및 부문책임자의 역량 |
40 |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상용화 실현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
20 |
합 계 |
100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5. 1. 23(금)~2. 23(월) 18: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사전 매칭하여 신청
◦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공지사항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137-888,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 제출서류
순서 |
제출서류명 |
제출부수 |
비 고 |
1 |
신청공문(주관기관장 명의) |
원본 1부 |
기관 자율양식 |
2 |
사업신청서 |
원본 1부 |
[별지 제1호]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1부 |
[별지 제1호 붙임 1] |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원본 1부 |
[별지 제1호 붙임 2] |
5 |
과제 중복성 검토결과 |
원본 1부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결과 출력물 제출 |
6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원본 1부 |
최근년도(’13년) 확정 재무제표 |
7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 |
8 |
상기 제출서류에 대한 전자파일 |
1개 |
USB 제출 |
5. 추진일정
일 정 |
세 부 내 용 |
~’15. 2. 23 |
․신청서 접수 마감 |
~’15. 3. 10 |
․선정평가 실시 및 지원과제 선정 |
~’15. 3. 18 |
․이의신청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협약준비 |
’15. 3. 19~ |
․협약 및 과제수행 |
※ 상기 일정은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또는 30%(중견기업)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에서 개별확인 후 신청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까지 가능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본 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
9.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0.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7)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최해규 주임, 강혁구 주임
(☏ 02-3460-9063, 02-3460-9060)
※ 신청서 제출, 평가, 향후일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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