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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KIHE 2015" 경기도 참가기업 모집 공고 안내

"카자흐스탄 KIHE 2015" 경기도 참가기업 모집 공고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록일 2015-04-15 조회수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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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도내 의・약관련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카자흐스탄 국제건강전시회(KIHE 2015)” 참가 희망기업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KIHE 2015 (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
나. 개최기간 : 2015. 5. 13(수) ~ 15(금) (3일간)
다. 개최장소 : 카자흐스탄 알마티 Atakent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라. 전시규모 : 20개국 250개사 (전시면적 9,000㎡, 참관 규모 5,000여명)
마. 전시품목 : 의료기기 및 병원 용품, 의약품, 건강・미용용품, 위생용품 등
※ 전시회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2. 사업주관 : 경기국제의료협회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직접참가 5개사 및 대행참가
※ 알마티 사무소 통한 전시회 대행참가(복수업체)
나. 지원내용 :
○ 道 공동관 통한 전시참가 (총 30㎡, 기본집기 포함)
- 경기의료지원센터(GMBC, 알마티) 사전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상담 지원
- 현지 교통지원 (공항 ⇄ 호텔 ⇄ 전시장) 및 항공, 숙박 등 편의사항 안내
○ 행사 후 지원
- GMBC 사무소내 상설 전시장에 브로슈어 및 견본품 전시 마케팅
- GMBC 통한 현지 파트너사와 네트워크 유지 및 제품등록 안내 등 협조
- 카작 바이어 초청행사시 업체 견학기회 제공 및 비즈니스 미팅 주선
※ 하반기 중 1회 초청 팸투어 예정
- 경기국제의료협회 해외 의료홍보회 행사참가 및 제품홍보 기회 제공
※ 2015년 사업에 한하며, 극동러시아 지역 및 동남아 지역 예정

⇨ 자부담 사항 : 출장비, 통역비(US$150/일), 홍보물・견본품 통관 등

 
다. 신청자격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 관련제품 제조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직접참가의 경우 참가기업 직원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직접참가 대상이 아닌 경우도 대행참가는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2015년 4월 15일(수) ~ 4월 24일(금) 18:0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① 제출처 :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경기국제의료협회) 김원봉
② 문의전화 :
- 경기국제의료협회 김원봉
・ 전화: 031-8008-4782 / 메일: gima21c@gmail.com
- 트리코스(카자흐스탄 GMBC 운영사) 오대현
・ 전화: 031-500-4005 / 메일: dhoh@tricos.co.kr

 
6. 결과발표 및 추진일정(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5년 4월 28일 (예정)
나. 선정업체 간담회 : 2015년 4월 30일 14시 / 경기도청 (예정)
※ 지원내역, 출장일정 및 예약, 물품운송, 공통 준비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있으므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해외 진출사업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전시회 불참한 경우
  (타기관 지원사업 참가 등 중복지원 제한에 따른 참가 포기 포함)
∙ 해외 상담실적 및 계약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 불응한 경우
∙ 참가 업체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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