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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4/9)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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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2 | 조회수 | 7,944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5280&bbs_cd_n=6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178호
2019년도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내용
1-1. 사업목적
-의료현장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개발, 인허가,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 제고
1-2.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9년도 총예산 : 5,3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 2023년(총 5년)
※ 1단계 2년, 2단계 3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2. 지원대상(신청자격)
□ 과제 추진체계 : 일반형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세부 분야 |
RFP명(품목군) |
‘19년 정부출연금 |
과제 유형 |
비고 |
현장수요 반영 의료기기 R&D |
의료영상 진단·치료기기 |
3억원 이내 (9개월) |
혁신제품 |
의료기관 참여 필수 |
생체계측 진단·치료기기 |
3억원 이내 (9개월) |
혁신제품 |
의료기관 참여 필수 |
|
체외진단용기기 |
3억원 이내 (9개월) |
혁신제품 |
의료기관 참여 필수 |
|
Health-IT 기기 |
3억원 이내 (9개월) |
혁신제품 |
의료기관 참여 필수 |
|
수술용 기기 |
3억원 이내 (9개월) |
혁신제품 |
의료기관 참여 필수 |
|
치과용 기기 |
3억원 이내 (9개월) |
혁신제품 |
의료기관 참여 필수 |
|
AI기반 토탈 솔루션 R&D |
치과 교정치료 토탈 솔루션 개발 |
6억원 이내 (9개월) |
혁신제품 |
의료기관 참여 필수 |
환자맞춤형 재활치료 토탈 솔루션 개발 |
6억원 이내 (9개월) |
혁신제품 |
의료기관 참여 필수 |
|
연구개발 지원과제 |
의료기기 상시협력 연구개발 지원 |
5.5억원 이내 (9개월) |
원천기술 |
- |
※ 의료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의2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으로 한정
※ 각 지원대상 과제별 RFP(품목)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신청자격
가.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주관기관
ㅇ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
ㅇ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신청기간: 2019. 3. 11(월) ~ 4. 9(화) 18:00까지
4.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 2019년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장소 |
비고 |
3.14(목) 13:00∼14:00 |
코엑스 308BC 홀 |
-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과제 세부내용 및 평가일정·절차 등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과제제안요구서(RFP) |
계획서 작성/접수/평가일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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