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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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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4/9)

2019년도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4/9)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9-03-12 조회수 7,93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5280&bbs_cd_n=6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178

2019년도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3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내용

1-1. 사업목적

-의료현장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개발, 인허가,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 제고

1-2.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9년도 총예산 : 5,3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 2023(5)

1단계 2, 2단계 3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2. 지원대상(신청자격)

2-1. 지원분야


과제 추진체계 : 일반형

일반형 과제: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지원대상 과제 목록

세부

분야

RFP(품목군)

‘19

정부출연금

과제 유형

비고

현장수요 반영

의료기기 R&D

의료영상 진단·치료기기

3억원 이내 (9개월)

혁신제품

의료기관 참여 필수

생체계측 진단·치료기기

3억원 이내 (9개월)

혁신제품

의료기관 참여 필수

체외진단용기기

3억원 이내 (9개월)

혁신제품

의료기관 참여 필수

Health-IT 기기

3억원 이내 (9개월)

혁신제품

의료기관 참여 필수

수술용 기기

3억원 이내 (9개월)

혁신제품

의료기관 참여 필수

치과용 기기

3억원 이내 (9개월)

혁신제품

의료기관 참여 필수

AI기반

토탈 솔루션 R&D

치과 교정치료 토탈 솔루션 개발

6억원 이내 (9개월)

혁신제품

의료기관 참여 필수

환자맞춤형 재활치료 토탈 솔루션 개발

6억원 이내 (9개월)

혁신제품

의료기관 참여 필수

연구개발 지원과제

의료기기 상시협력 연구개발 지원

5.5억원 이내 (9개월)

원천기술

-

의료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용어의 정의) 42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으로 한정

각 지원대상 과제별 RFP(품목)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신청자격

.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5페이지 이내,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선정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신청기간: 2019. 3. 11() ~ 4. 9() 18:00까지


4.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 2019년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비고

3.14() 13:0014:00

코엑스 308BC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과제 세부내용 및 평가일정·절차 등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과제제안요구서(RFP)

계획서 작성/접수/평가일정/절차

KEIT 담당부서

연락처

KEIT 담당부서

연락처

바이오나노융합팁

053-718-8241

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64, 8265

의료기기 PD

053-718-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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