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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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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안내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453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문링크 https://www.neca.re.kr/lay1/bbs/S1T12C49/A/12/view.do?article_seq=9372&cpage=1&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56]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의료법」 53조 내지 제55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3조제11항제2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23. 11. 9.(목) ∼ ’23. 12. 4.(월) 15:00까지

○ 선정평가 : ’23. 12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신청기관별 일정 개별 통지

○ 평가결과 고시 : '24. 1월 이후(예정)

○ 협약 체결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