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7-06-19 조회수 2,97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408&bbs_cd_n=81¤tPage=1&search_key_n=content_l&cate_n=&dept_v=&search_val_v=%EC%9D%98%EB%A3%8C
첨부파일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11개국 15건의 규제 개선·완화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30건의 안건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ㅇ 먼저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①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②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③ 유럽연합(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총 5건을 공식 제기 했고,
 
* STC(Specific Trade Concerns):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특정무역현안 안건]
 
중국: ①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②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인도: ③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④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유럽연합(EU): ⑤무선기기 인증(RED: Radio Equipment Directive)에 필요한 표준 누락
 
ㅇ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개최, 특정무역현안(STC) 5건을 포함해 안전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0건의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자협의 안건]
 
① 중국(자동차 실내공기품질기준 등 9건, STC의제 2건 포함), ② 사우디(대용량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 4건), ③ 인도(2차전지 안전 등 3건, STC의제 2건 포함), ④ UAE(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등 2건), ⑤ 태국(타이어 인증마크 강제화 등 2건), ⑥ 카타르(세탁기 성능 규제 등 2건), ⑦ 케냐‧EU‧싱가포르‧콜롬비아‧우크라이나‧필리핀‧베트남‧대만 각 1건
□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및 양자협의 결과, 사우디 등 11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8건), 시행유예(2건), 규정명확화(5건)로 개선·완화를 이끌어 내었고, 인도의 배터리 인증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상세내용 별첨)
 
< 규제개선 >
 
ㅇ ①중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규제(‘17.12월 예정)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재검토, 사우디는 ②타이어 에너지효율 정보표(라벨) 신청과 발급절차 통합, ③품질마크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을 약속
 
ㅇ ④카타르, ⑤콜롬비아는 전자제품 에너지효율인증 시에 국제공인성적서 인정
 
* 콜롬비아는 자국 내 시험소의 시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30일 이내 시험 불가능 등)에 한해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를 조건부로 인정
 
ㅇ ⑥인도는 2차전지 안전인증에 필요한 행정서류 간소화, ⑦태국은 타이어용 인증마크 부착방식 개선, ⑧유럽연합(EU)는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등재 합의
 
< 시행유예 >
 
ㅇ 우크라이나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의 시행시기를 6개월 이상 유예했다.
 
□ 이번 무역기술장벽(TBT) 애로해소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ㅇ 국제 공인시험성적서(ILAC) 인정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 A사의 에어컨의 경우, 해외 현지시험소 5주(시험4주, 운송1주) → 국내시험소 2주 소요
 
ㅇ 시행일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술규제는 시행일 연기 또는 유예기간을 제공 받아 충분한 규제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그 외에도, 중복된 정보표발급절차 통합, 인증서류 간소화, 정보표 부착방식 현실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행정 및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애로해소 결과를 관련기업들에게 알리는 한편, 보호주의 확산으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각 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6월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9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의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기업 대상으로도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ㅇ 미해결과제에 대해선 하반기에 당사국을 현지 방문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위원회 등의 양자결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해 규제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즉시 1381 또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02-2164-0032)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