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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1-20 조회수 83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 2022.12.6.)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비고란 추가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