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등록일 | 2023-01-10 | 조회수 | 858 |
첨부파일 |
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이유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위원수보다 전문평가위원회 세부분야별 위원수가 부족하고, 심사관련 전문위원이 없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또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세부사항 각 사유별 해당여부에 대해 명확히 신청(확인)토록 함
3. 주요내용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 현실화(제5조의3 제3항)
○ 안건에 따라 필요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한 전문성 보완(제5조의3 제4항)
○ 위원회에 참석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제10조 제1항)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세부사항 각 사유별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히 신청(확인)토록 보완(별표 4 및 별지 제1호서식)
○ 심평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 표준안」에 따른 동의서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1. 10.(수) ~ 2022. 1. 16.(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의료기술등재부 이시화 과장 [Tel. 033-739-1846/ Fax. 033-811-7344/ E-mail. ssiwha727@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