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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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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6 | 조회수 | 832 |
첨부파일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가.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호)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1, 보훈국비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수가 외래진료 시 약제처방내역 작성 방법 개정(제4장 3호 나. (2)~(3), 나. (8))
- 조산원 명세서 특정항목 및 급여비용 작성방법 신설(제4장 3호 다. (9)~(10))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2-139호(2022.6.7.)
□ 시행일 : 2023.1.3.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9, 3615, 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