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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사업 모집 공고(~2.8)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사업 모집 공고(~2.8)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12,342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링크 -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2호]


2019년도『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국산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혁신기술 등이 적용된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 수입 제품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통해 국산 유망 신제품의 평가 및 시장진입을 지원

   - 의료기관 사용자(의료진)의 평가를 통한 국산 신제품의 우수성 검증 및 성능 개선

 ○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제품 평가 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중소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대학병원 진출, 수출 확대를 통한 시장진출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기관)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 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 한의과대학병원 등 포함

   - 참여기업 : 평가 대상 제품을 제조한 국내 제조기업(중소기업 등)

 ○ (지원 제품)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 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

   - 국내 종합병원 이상(치과병원·한방병원 포함)에서 교체·구매 가능한 품목을 우선 지원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정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시장에 진입하여 국산 점유율 상승이 가능하며 식약처 신고·인증·허가 완료된 제품

   - 주관기관은 다수의 제품을 평가할 경우,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단, 연구책임자 1인당 1과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정부는 주관기관이 국산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7,000만원/연 이내, 최대 12,000만원/2년 이내) 지원

   - 신제품 평가 인력 인건비, 재료비, 시험비, 의학회 학술발표비 등

   * 정부 지원금은 최종 선정된 과제 수, 과제 규모 등을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평가 시 세부기관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가능(지원금은 단녀도 사업의 경우 최대 10,500만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18,00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사업 추진 절차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8.1.7 ~ 2019.2.8 (5주간)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층 의료기기산업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3부(전자문서는 e-mail, USB 등의 방법으로 별도 제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hidi.or.kr/device)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1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 김서윤 연구원
    (043-713-8707, sykim04@khidi.or.kr)


※ 별지 붙임 : [1]사업계획서, [2]운영지침,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