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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행위] 고시 제202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1,4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2

-725(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 48시간 이내

) 48시간 초과 7일 이내

) 7일 초과 14일 이내

033-739-1753

-759바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냉동생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43, 1858

-130나주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033-739-1855


 

 

○ 시행일 : 2022.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