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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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5 | 조회수 | 1,86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7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요관용 금속 스텐트 본인부담률 변경(80→50%)
ㅁ 시행일 :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 문의 :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