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4-15 조회수 1,86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7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요관용 금속 스텐트 본인부담률 변경(80→50%)

ㅁ 시행일 :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 문의 :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