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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062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062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2,094
첨부파일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위생기준, 해외제조업소 점검표, 해외작업장 점검표의 유사·중복항목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위생기준 정비(안 별표 1)

- 제조업소 위생기준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91개 → 71개

나. 해외제조업소 점검표 정비(안 별표 2)

- 식품류 제조·가공업소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22개 → 80개

다. 해외제조업소 점검표 정비(안 별표 3)

- 포유류 도축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64개 → 160개

- 가금류 도축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44개 → 142개

- 식육포장처리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07개 → 102개

- 축산물 가공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09개 → 105개

- 식용란 포장처리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77개 → 76개

라. 기타 조문 정비(안 별지 제1서식(1-1호, 1-2호, 1-3호), 별지 제2서식)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통보문의 해외제조업소 회신 기한 추가(고시 제5조제2항제2호), 자구 수정 등 현행화


3. 의견 제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1년 3 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6,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