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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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08 | 조회수 | 2,06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자궁선근증감축술 항목 신설
- 이비인후과 분야 수술(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수가 재분류(관혈적/내시경하)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