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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1,8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호, 20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80%) 목록 신설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