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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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7 | 조회수 | 1,905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2020.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 시행일 : 2021.2.1. 다만, 별지 3과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 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당초 발령한 2021-15호를 본 고시(2021-18호)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