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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1,90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

 

국민건강보험법 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 2020.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 1 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 시행일 : 2021.2.1.   다만, 별지 3과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 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당초 발령한 2021-15호를 본 고시(2021-18호)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