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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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7 | 조회수 | 1,85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별표2의 3. 치료재료중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등 3종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