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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1,85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 1 27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별표2의 3. 치료재료중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등 3종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