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1-01-26 | 조회수 | 1,99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호, 202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ㅇ 시행일: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