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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1-26 조회수 1,99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 202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 1 25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ㅇ 시행일: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