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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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2,23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에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