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12-16 조회수 2,24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5호, 2020.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분류 중 압박고정용(WAKER TYPE), 압박고정용 SPLINT, 압박고정용 재료(무릎고정용)를 보조기, 압박고정용 치료재료로 재분류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