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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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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0 | 조회수 | 2,30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0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목록 신설 및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목록 삭제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