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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11-11 조회수 2,33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50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9호, 2017.4.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