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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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1 | 조회수 | 2,33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50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9호, 2017.4.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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