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1-09 조회수 2,95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20.2.1.